| 01. |
여권개인정보 페이지 - (여권의 본인의 사진 및 정보가 적혀있는 부분) 복사본 1부
- 기간연장시 기간연장 부분도 복사본 1부
- 가족여권도 개인정보페이지 복사본 1부
- 가족이 미국비자 갖고 계실 경우 미국비자 부분 복사본 1부
- 본인이 과거 미국비자를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는 과거 미국 비자 부분 복사본 1부
※ 여권관련 주의사항
여권잔존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함.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면접일을 기준으로 일본 비자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상 남아 있을 것.
재입국 허가증을 복수(Multiple)로 받아 놓을 것.
면접 당일 본인의 현재 여권 및 과거 10년간 발행된 여권도 지참할 것.
면접 당일 일본내 거주 중인 가족의 여권도 지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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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사진 1장 (사진 규격 및 배경색 엄수) *写真関連、詳しい注意点はこちら
- 가로 5cm x세로 5cm.
- 배경은 반드시 흰색. 다른 색인 경우 다시 찍으셔야하므로 반드시 지켜주세요.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된 사진.
- 두부(머리위에서 턱밑까지 25mm-35mm)로, 얼굴이 사진의 중앙, 정면을 보고 촬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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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외국인등록증명서(카드)의 양면 복사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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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비자서류 작성관련
질문서(당사양식) 1부
질문서 DOWNLOAD (PDF)
※ 자필요 (문서를 출력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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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회사원인 경우
- 영문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서, 또는 영문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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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우
- 납세증명서
- 영문잔고증명서 |
대학생,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 영문재학증명서
- 영문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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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 보호자가 회사원인 경우 영문재직증명서,
보호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납세증명서
- 보호자의 영문잔고증명서
- 영문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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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 경우
- 배우자가 회사원인 경우, 영문재직증명서
-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납세증명서
- 배우자의 영문잔고증명서 |
일본인 영문잔고증명서
- 호적등본
- 배우자가 회사원인 경우, 영문재직증명서
-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납세증명서
- 배우자의 영문잔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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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일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는 면접일이후 1주에서 2주사이에 결과가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국대사관측에서는 면접후 6주에서 8주까지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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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관광비자는, 각 신청자에 대해 미국 영사가 결정을 내리며 3개월 (SINGLE) 에서 가장 길게는 10년 (MULTIPLE) 비자가 발급되어집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허가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자신청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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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일에 여권도 같이 제출하게 되므로, 미국대사관에서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되어지는 때까지는 여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면접일 등을 정하실 경우에는 여권을 사용하셔야 하는 일정등을 고려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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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접은 일본어 또는 영어로 실시되어지며, 아주 드물게 한국어로 실시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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